바이오미스트테크놀로지
 
작성일 : 14-09-23 09:35
상표도용사건 의법 조치
 글쓴이 : BIOMIS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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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양시 소재 모회사에서 당사의 BIOMIST 상표가 특허청 등록 상표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, BIOMIST 상표를 도용하여 자동분사시스템과 에어로졸 수만개를 제조한 후 당사가 1999년도부터 수출거래을 해오던 외국의 모 회사에 판매(공급)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었습니다. 당사는 2004. 5. 18 상표도용 혐의로 동사 임원들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하였으며,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. 바이오미스트는 앞으로도 당사의 상표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.